PayProtocol AG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작성일 22-04-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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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코인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날의 자회사 PayProtocol AG가 지난해 9월 사업자 신고 이후 21일 사업자 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 지갑서비스는 220시부터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PayProtocol AG – 다날 다날핀테크로 이어지는 기존의 결제 서비스의 구조는 다날과 다날핀테크 역시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에 따라, 앞으로는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는 새로운 구조로 결제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PayProtocol 은 금융당국의 명확한 해석과 판단을 모두 존중하며,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로써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이 기존 페이코인 결제서비스 구조에서 다날과 다날핀테크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판단함에 따라,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고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사업 구조를 변경하여 변경 내역을 FIU에 신고하고 당국과 긴밀히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PayProtocol은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및 가맹점 보호를 앞장서 추진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 역시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행하겠습니다.